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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신태용 감독 자격정지 1년…인니 구단 "한국만 적용, 문제없다"

'선수 폭행' 신태용 감독 자격정지 1년…인니 구단 "한국만 적용, 문제없다"
신태용 감독. 페르시자 자카르타 구단 누리집 갈무리


신태용 페르시자 자카르타(인도네시아)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8월 K리그 울산 HD 감독 부임 당시 선수 뺨을 강하게 친 행위에 대한 징계다. 다만 이번 징계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돼 현재 신 감독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 감독은 지난 6월부터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를 지휘하고 있다.

페르시자 구단은 26일(현지시각) 공식 누리집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징계와 관련해 구단 차원에서 직접 교차 검증을 했다”며 “최근 유포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징계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된다”며 “페르시자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 감독이 최선을 다해 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울산 지휘봉을 잡았지만 두달 만에 계약이 해지됐다. 선수들과의 불화설에 이어 선수 폭행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선수단 상견례 자리에서 특정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신 감독은 울산과 결별한 뒤 지난 6월 페르시자 사령탑에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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