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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갈취' 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4년, 남성 공범 징역 2년 대법서 확정

'3억 갈취' 손흥민 임신 협박女 징역 4년, 남성 공범 징역 2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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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손흥민(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실형이 모두 확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20대 여성 양모씨의 경우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다. 양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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